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20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 64개 동의 안전상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 시급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지시하고, 조치 필요 사항은 건축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법령 위반 사항은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과 시·군 자체 점검을 병행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8개 시 건축물 공사장을 점검한다.
도는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호·방지망 등의 관리 적정 여부 △외부 비계·공사용 가설 울타리 등 가시설물 설치·변형 상태 △배수로 확보와 침사지·하수관로 관리 등을 집중해서 점검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해체공사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취약해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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