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환경연구원, 대기 측정업체 숙련도 점검…'부적합' 영업정지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5.07 09:18 / 수정: 2025.05.07 09:18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전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전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도내 대기 배출시설 측정대행업체 88개사를 대상으로 대기분야 숙련도를 평가한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3개월 안에 치르는 재평가에서도 부적합하면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한다.

평가 항목은 굴뚝먼지 시료채취와 대기연속자동측정기(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운영 능력이다.

평가 결과 80점 이상이면 '적합', 80점 미만이면 '부적합'이다.

1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숙련도 향상 전문교육을 마친 뒤 3개월 안에 2차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연구원은 측정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대기 배출시설 측정대행업체 시료 채취 담당자 숙련도를 점검하고 있다.

대기 측정대행업체는 전국에 297개사가 있다. 이 가운데 약 30%가 경기지역에 몰려 있다.

황찬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대기배출시설의 정확한 오염도 측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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