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추진…13일까지 신청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5.07 09:04 / 수정: 2025.05.07 09:04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사업 홍보물/경기도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사업 홍보물/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이달 13일까지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사업’에 참여할 제조업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상생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우수한 기업 15개사를 ‘행복일터’로 선정해 작업장 시설과 환경개선비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주노동자를 채용 중인 내국인 50인 이하 도내 제조업체이면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서면평가,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행복일터로 선정한 기업에 500만~1000만 원을 지원하고, 2년 동안 행복일터 인증과 경기도지사 표창을 전달할 예정이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