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자사 출신 채용 가산점’, 행안부가 살핀다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5.06 21:37 / 수정: 2025.05.06 21:37
규정 위반 여부·국민 눈높이에서 합당한 조처인지도 파악
"관리·감독 권한 있는 경기도 통해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전경./경기도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전경./경기도의료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료원의 '자사 출신 채용 가산점' 제도 전반을 살피기로 했다.

6일 행안부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경기도의료원이 직원들을 공개 채용하면서 자사 출신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행위가 적정한지 규정 위반 여부와 앞뒤 사정 등 사실관계를 경기도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상위법을 하위 규정으로 어길 수는 없다. 상위법에 따라 하위 규정을 만드는 게 원칙이고 상식"이라면서 "경기도의료원이 내부 인사 규정에 어떤 사유로 가산점 혜택을 넣었는지 배경을 살피겠다. 규정 위반 여부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서 합당한 조처인지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인 만큼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도를 통해 확인하고, 개선 지점이 있다면 그것 또한 도를 통해 요구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료원이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2조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료원은 하위 규정인 ’경기도의료원 인사운영지침‘에 자사 경력 우대 항목을 두고, 이를 근거로 직원 채용 때 가산점 특혜를 주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은 근무 기간을 1~7개월, 7~10개월, 10~13개월 등 3개월 단위로 '24개월 이상'까지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자사 출신들에게 최대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은 특혜 가산점도 모자라 이를 악용해 2022년 직원 공채에서 불합격 처리했어야 할 자사 출신 A 씨에게 가산점을 줘 채용했다가 도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이어서 과락 대상자인데도 가산점을 줘 합격시킨 것이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는 "'자사 출신 가산점'이 상위법 위반인지 내외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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