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7~28일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5.06 14:11 / 수정: 2025.05.06 14:11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협력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소위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해 유선확인과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도민들의 자율적인 단속 동참도 유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게시판 또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건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 후 처리된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처분이 내려지며 중대한 사안은 경찰 수사의뢰도 진행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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