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거소·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 6일부터 10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22일부터 전단형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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