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013년 부산대학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대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출소 후 또 다른 성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 이용협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찍어 동의 없이 유포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 반포 범행의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성범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12년 전인 지난 2013년 8월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대학생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부산대 학생들이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는 등 엄벌 요구가 이어졌다.
다만 막판에 피해자 합의 등이 이뤄지면서 A씨는 검찰이 요청한 형량(11년)보다 낮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서 출소 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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