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 '근로자의 날' 맞아 대리운전기사 격려
  • 정찬흥 기자
  • 입력: 2025.04.30 12:53 / 수정: 2025.04.30 12:53
자체 제작한 고용·산재보험 홍보 리플릿과 격려품 전달
플랫폼 노동자 쉼터를 찾은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대리운전 기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플랫폼 노동자 쉼터를 찾은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대리운전 기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더팩트ㅣ인천=정찬흥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민길수 청장은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인천에 있는 한 플랫폼 노동자 쉼터를 찾아 대리운전 기사들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격려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 청장이 지난 1월 플랫폼 노동자 쉼터를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들과의 첫 만남에서 "고용·산재 보험료를 매달 냈는데도, 언제·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고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두 번째 만남이다.

이날 중부지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자체 제작한 리플릿과 격려품을 나눠주고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동노동자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대리운전기사는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가법게 넘기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노동청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다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길수 청장은 "거리를 이동하며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플랫폼 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 택배, 배달 종사자 등 이동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들이 근무 중 짬을 내 쉴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마련한 공간이다. 전국 14개 시도 82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고용보험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제도는 이보다 앞선 2016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됐지만, 대리운전기사들에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돕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한 고용·산재보험 Q&A 리플릿'을 자체 제작, 배포하고 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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