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의 한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 등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진통이 심해지자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검은색 비닐봉지에 영아를 넣고 입구를 묶었다.
이후 A씨는 영아가 든 비닐봉지를 다시 책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가 모텔 방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갓 태어난 아기라고 하더라도 출생해 독립적인 생명체"라며 "A씨는 피해자의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임신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거의 만삭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이 출산 예정일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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