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중소상공인들의 단체 조직화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가맹점주, 대리점주, 대규모 점포 입점 업체, 하청·납품업체 등 중소상인들이 불공정 거래 구조 속에서 단체 등을 통해 집단으로 대응할 수 있게 2021년부터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도는 △신규단체 구성 △기존단체 운영지원 컨설팅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 △법률서식 지원 등을 한다.
도는 중소상공인 조직화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 상대와의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적 불공정·불합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중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제도권 안에서 반영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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