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대기오염 저감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 김태호 기자
  • 입력: 2025.04.28 12:49 / 수정: 2025.04.28 12:49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더팩트ㅣ평택=김태호 기자] 경기 평택시는 대기오염을 저감을 위한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도 대상이다. 시는 올 상반기 총 사업비 9430만 원을 편성해 오는 6월 2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전기이륜차 판매점과 구매 계약 후 판매점 측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전기이륜차 1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일부 구매자에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보조금 30만 원을 국비로 추가 보조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등은 시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해 준다.

배달 목적으로 구매한 후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유지하거나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은 중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누리집 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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