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의료진과 직원들을 공개 채용하면서 자사 의료원 출신에게 '가산점 특혜'를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뿐만 아니라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채용하라는 상위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지만, 경기도의료원은 채용 공고에 버젓이 이런 특혜 항목을 두기까지 했다.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료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와 의료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정부병원 외과 의사 초빙 공고'를 냈다.
의정부병원에서 일할 외과 전문의 1명을 뽑는 것인데, 이 공고 내용에 전형 절차, 제출 서류 등의 안내와 함께 '시험가산 특권(우대사항)'이라는 항목이 눈에 띈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위·수탁사업, 인턴(청년인턴 포함) 등 모든 형태를 망라해 자사 의료원 근무 경력자에게 가산점 특혜를 준다는 내용이다.
경기도의료원은 친절하게도 1~7개월, 7~10개월, 10~13개월 등 근무 기간을 3개월 단위로 '24개월 이상'까지 8개 구간으로 나눠 최소 1.5%부터 최대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표로 도식화하기까지 했다.
직종별로 경쟁이 치열하면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 마련인데,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에게 무려 총 평점의 5%까지 가산점을 주는 것이어서 '제 식구만 뽑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료원은 이런 특혜 채용을 올해 1분기에만 38건에 걸쳐 의료진뿐만 아니라 건강센터 산업기사, 비정규직 운전원, 환경(수질) 기사, 조리원 공무직 등 직종을 망라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채용 과정상 문제점 등을 감시하고 조사할 감사실장 채용에도 이 특혜 항목을 적용했다.

경기도의료원은 그러면서도 공고 다른 항목에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의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앞뒤가 다른 '응시자 안내 사항'을 적시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2조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료원 채용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한 구직자는 "특혜 채용을 숨기지도 않고 버젓이 '특권'이라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쓰는 공공공기관이 있나"라며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이 왜 '특별한 권리'를 지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균등한 기회 보장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이래서야 되겠는가"고 비판했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행적으로 도의료원 출신을 우대해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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