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신고하지 않거나 무면허로 눈썹 문신 등을 한 미용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7일~28일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밀집 지역 미용업소 150여 곳을 수사해 이같이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적발 유형을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7건,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건 등 모두 22건이다.
안양시 A 업소의 경우 의료인 면허 없이 눈썹과 입술 문신 등을 했고, 평택시 B 업소는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김포시 D 업소는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채 영업했고. 부천시 E 업소는 미용업자가 할 수 없는 점빼기, 귓불 뚫기, 박피, 문신 등의 유사 의료행위를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미용업 업종과 소재지 등 변경 미신고와 미용업자 준수사항 불이행의 경우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용업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일을 해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K뷰티 산업이 인기를 끌면서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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