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경기)=이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안규백·전현희·김남희·박균택·박민규·박선원·박지혜·박희승·복기왕·서미화·서영교·서영석·송재봉·안호영·이재관·임광현·조인철·한민수·황정아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이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과 관련해 "발언의 의미 확정에 있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2심의 법리 적용이 매우 타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한 파기자판(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은 지난 20여 년 동안 2심 무죄 파기자판 유죄 실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의 사후심적 성격에도 반한다"며 "상고심이 갖는 피고인 보호의 본질적인 기능에도 반해 파기자판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파기자판의 경우 항소심의 성격을 형해화한다.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할 때 (파기자판은)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의 신속성이 아닌 판단의 신중성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계명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개별 행위의 유죄성을 파악하는 것이 형법상 행위평가의 기본이므로 검찰의 상고 이유가 부적절함은 물론, 자신의 기억에 반하지 않은 인식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항소심의 파기자판은 대법원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승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히려 항소심 판결 인정을 위한 절차로, 긍정적 사인으로 판단한다"면서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당선을 위한 목적성과 후보자의 이득 관련 의도성을 고려해 제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더 여민' 대표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전망하면서 "충분한 법리적·학술적 토론 내용이 (대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도출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도 "이재명 후보의 2심 결과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너무나 명확한 결정이었다"며 "대법원의 이례적인 움직임에도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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