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대전시의 상가 재입찰 방식과 변상금 부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대전시는 법과 행정절차 모두 문제없이 진행했다는 입장을 피력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은 24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장례퍼포먼스를 포함한 집회를 열고 대전시의 졸속 및 불통행정을 규탄했다.
이날 상인들은 "사전 고지도 없이 온비드를 통해 하루 만에 경쟁입찰이 공지됐다"며 "처음 겪는 방식으로 상인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상인들에 따르면 온비드 입찰 공고 당시, 상가 전역에서 약 100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한 점포가 다수였다.
이를 두고 상인들은 "활성화 지역과 낙후 지역이 동일한 조회수를 기록한 것은 부자연스럽다"며 "외부 개입에 의해 낙찰가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찰 결과 상인들은 단독 입찰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사용료는 기존 대비 약 280% 인상돼 영세 상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상인들은 "지자체는 공공자산 사용료를 수익 환수의 수단이 아닌 공공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찰에 실패한 일부 상인들이 무단점유자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서도 상인들은 "죄인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대체 매장이 없어 불가피한 임시 점유였음에도 대전시는 불통 행정으로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시가 부과한 변상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상인들은 △중앙행정청 질의 내용의 부적절성 △법제처 해석례의 오적용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잘못된 적용 △대법원 판례의 부당한 해석 등을 근거로 들어 "현재 방식은 법적·행정적으로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식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면서 "입찰 공정성이 훼손됐다면 그 결과는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 상생 가능한 해법을 마련할 것을 대전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반면 대전시 측은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무단 점포 점유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답변과 공문을 토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무시하며 행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합쳐진 점포 등 440개 점포 중 364개 점포 상인들이 정상적으로 낙찰을 받아 가게를 운영 중"이라며 "무단 점포 점유는 59개로 이로 인해 새롭게 낙찰받은 30여 명의 상인들이 입주가 불가능해 무기한 대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액 사용료 상승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에 역전지하상가도 기존 이용료 대비 160% 수준에서 상인들이 낙찰받았고 현재도 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평균적으로 233%가 오른것으로 확인했는데 이정도로 많이 오를 것이라고는 대전시도 예상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끝으로 온비드 입찰 조회수와 관련해 "대전시가 시간을 들여 조회수를 늘릴 이유가 전혀없다"며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입장을 갖는 상인들도 많이 있다"고 선을 그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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