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얀트리 화재참사 원인은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5.04.24 15:06 / 수정: 2025.04.24 15:06
자체 진상조사 나선 부산 노동시민사회단체 중간보고서 발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반얀트리호텔 공사현장 화재참사 진상조사 중간보고서 발표회. /박호경 기자
반얀트리호텔 공사현장 화재참사 진상조사 중간보고서 발표회. /박호경 기자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나섰던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고 원인으로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를 꼽았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24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반얀트리호텔 공사현장 화재참사 진상조사 중간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부산운동본부는 자체적인 반얀트리 화재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고 화재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면담, 정보공개 청구, 국회의원을 통한 자료 요청을 통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진상조사팀은 반얀트리 화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 늦어진 공사로 인한 무리한 공기 단축, 위험한 혼재 작업, 행정기관의 부실한 사용승인 허가,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원인 등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화재 참사 당일 A하청업체는 피트(PIT)룸에서 배관 연결을 위한 파이프 절단·용접과 같은 위험한 화기 작업을 했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이 현장에 없었으며,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도 없었고 불티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 업체의 이러한 불법적인 작업행위에 대한 작업중단 요청이나 법 준수를 관리감독해야 할 시공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방관했고 결국 화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부산운동본부는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다수의 법률 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필연적 결과였다"며 "특히 안전관리자 미선임, 화재감시자 미배치, 스프링클러 밸브 차단, 대피로 미확보 등은 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참사에서 '사용승인' 과정에서 현장검증 문제, 미흡한 법 제도 보완도 매우 중요한 원인이었기에 이번 화재 참사로 확인된 관련 법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시급하게 보완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유족과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화재참사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조사한 부산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시공사인 삼정기업 회장과 대표,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을 구속하고 화재 사고 관련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한 반얀트리 리조트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부산소방재난본부 소속 현직 소방관 2명과 기장군청 공무원 4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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