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의왕=김동선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현재와 같은 15.4% 적용,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면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 평균 배당성향은 26~27% 수준으로 주요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로,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성향을 높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된다. 상장기업 최대주주나 경영진은 이를 피하기 위해 배당을 기피하고, 사내 유보금을 확대하거나 계열사 확장으로 부를 세습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소영 의원은 "이런 배당성향은 기업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구조로 이어지며, 그 결과 국내 투자자들의 장기투자 유인은 약화되고 해외 주식시장과 비교해 투자 매력 역시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일부 감소할 수 있지만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 의원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체계 마련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 투자가 정착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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