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 거꾸로 행정…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그나마 있던 공영주차장 없애
  • 박병선 기자
  • 입력: 2025.04.23 17:18 / 수정: 2025.04.23 17:18
스크린경마장 개장하는 금토일 냉천유원지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난리
해결은커녕 방치·외면…인근 업주 "이해 어려워"
20일 달성군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서쪽 주차장(사진 왼쪽 뒤편). 지난 2월 시내버스 회차지로 바뀐 이후 주변 도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더 많아졌다. /박병선 기자
20일 달성군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서쪽 주차장(사진 왼쪽 뒤편). 지난 2월 시내버스 회차지로 바뀐 이후 주변 도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더 많아졌다. /박병선 기자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 달성군이 주말에 수백 대가 불법 주정차하는 지역에 주차장을 확충하기는커녕 공영주차장 2곳을 없애기로 하는 등 거꾸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

달성군 가창면 냉천유원지 인근은 한국마사회 스크린경마장이 개장하는 금·토·일요일이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무질서의 끝판왕’이 된 지 오래다.

지난 20일 취재진이 방문한 스크린경마장 인근 도로·인도는 물론이고 도로 건너편인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의 도로변·인도·굴다리 아래 등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란 공간엔 불법주차 차량이 즐비했다.

이런 상황에도 달성군은 아무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은 채 행정 편의에 따라 전원음식점지구 동·서쪽 끝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2곳(1148평)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전원음식점지구의 동쪽 주차장 자리에는 ‘가창면민복지회관’을 올연말 또는 내년 초에 짓기로 했고, 서쪽 주차장은 지난 2월부터 시내버스 회차지로 전용해 공영주차장을 아예 없앴다.

‘가창면민복지회관’이 들어설 동쪽 주차장 자리는 "분양 조건에 공영주차장은 음식점지구에 포함돼 있었다"고 반대하는 지주·업주들과 복지회관 건립을 바라는 가창면 관변단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다.

가창면민복지회관이 들어서는 전원음식점지구 동쪽 주차장에는 20일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박병선 기자
가창면민복지회관이 들어서는 전원음식점지구 동쪽 주차장에는 20일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박병선 기자

서쪽 주차장 주변은 스크린경마장과의 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아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장 많은 장소다.

가창면사무소 관계자는 "인근에 식당·카페만 있을 뿐, 주민이 거의 살지 않는 데다 2002년 스크린경마장 개장 이후 불법 주정차가 만성화된 지 오래여서 굳이 공영주차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달성군이 이 일대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방치하고 외면하는 방식으로 교통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불법 주정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달성군 교통과 관계자는 "주말에 단속팀이 출동하면 수백 대의 차가 불법주정차돼 있어 전부 단속하기는 불가능해 전원음식점지구 인근에서 30~40대의 차량만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원음식점지구 업주 A씨는 "주말만 되면 불법 주정차로 난리를 겪고 있는 데도, 군청이 공영주차장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겠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국마사회에 추가 주차장 확보를 요구하고 공영주차장을 더 지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군청은 그런 생각조차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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