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불법추심 근절과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문을 연 '빚독촉 민생상담소'가 출범 두 달만에 430여 건의 상담신청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채권금융사들의 불법 추심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채무자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민병덕(경기 안양동안갑)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 제정 이후 불법 추심 등의 행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불법 추심 행위로는 생계비 이하 통장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 행위,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행위 등이다.
민사집행법상 이러한 압류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채권금융사들의 일방적인 압류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1월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적극 이뤄지지 않아, 다수의 취약계층들이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압류당한 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상담 신청자 430명 중 36%인 155명은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등이었다.
이중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폭력적인 추심에 시달리는 취약계층도 18명이나 됐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고령자에 조차 'XX, 오늘 돈 안 보내면 아들과 지인한테 전화할거야' 등 욕설과 협박은 물론, 자녀들에게까지 불법 추심을 하는 등 심각한 민생침해가 이뤄지고 있다.
민생상담소는 이러한 불법 사채 및 추심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적극 수사를 요청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빚독촉 민생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430여건 중 113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이를 통해 32억원의 채무 면책 성과가 이뤄졌다. 31건은 채권자와 직접 협상을 통해 채무 탕감 및 감면 조치를 추진했다.
상담소는 차후 접수된 민원 사례별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채무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모색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사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민병덕 위원장은 "대선 기간 중에도 불법 추심과 사채 근절을 위한 상담소 활동을 적극 이어나감으로써 채무 취약계층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