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금산=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 주차장 운영이 군민 주차 부담 완화와 공정한 요금 체계로 개편된다.
금산군의회는 박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30분 이내 무료 주차 △10분 단위 요금 부과(10분 200원) △상인 할인 혜택(1시간 주차 시 800원⟶300원) △(구)법원 공영주차장의 월정기 주차 대수 축소(36대→17대) 등이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상가 인근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 이용 고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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