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모집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4.23 09:56 / 수정: 2025.04.23 09:56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대상…5월 9일까지 접수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가 신청을 오는 5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 관리단지'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분야는 △승강기 교체 및 안전부품 설치(의무 관리단지만 해당) △전기차 소방시설 설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 등이다.

의무 관리단지는 최대 3000만 원, 안전 관련 시설은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자부담은 의무 관리단지는 총공사비의 50% 이상, 비의무 관리단지는 30% 이상 부담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같은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단지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 미만으로 이루어진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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