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도 실형 구형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5.04.22 16:06 / 수정: 2025.04.22 16:06
황보 전 의원 최후진술 통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적 없다"
황보승희 전 의원. /더팩트DB
황보승희 전 의원. /더팩트DB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 관계인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황보 전 의원에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A씨에 징역 1년 6개월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의원 후보자와 의원 신분으로 사적 친분에 기대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안인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황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전 남편은 저희가 돈과 권력으로 만나 정치 스폰서 관계인 것처럼 언론에도 근거 없이 얘기했고 언론들이 받아쓰기 시작했다"며 "서울에서 제가 거주하는 공간이었던 아파트는 제가 의원으로서 거주했던 것도 맞다. 하지만 사적으로 저희가 거주할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정치 자금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저와 A씨가 사적 비용으로 나눠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A씨를 만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남용한 적이 없다"며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서 혼재돼 정리되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던 2020년 3월부터 당선된 후 2021년 7월까지 A씨로부터 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 원을 수수했고 A 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약 6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이 A 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5700만 원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재판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22대 총선에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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