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의왕=김동선 기자] 경기 의왕시가 군포시와 손잡고 시 경계 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나섰다. 22일 의왕시에 따르면 군포시와의 시계 지역에서는 단속의 효율성 문제로 그간 불법주차에 따른 시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의왕시는 양 도시의 행정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의왕시 오전동과 군포시 당정동 일원의 고래들길 도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17일 군포시와 주정차 단속 권한 위임 협약을 체결했다.
두 도시는 협약을 통해 시 경계 인접 지역에 대한 단속 권한을 상호 위임함으로써 단속 공백을 줄이고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왕시는 협약을 체결한 뒤 단속 대상 구역과 운영 방안에 대한 단속 공무원 교육과 도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도시 간 협력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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