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유성구와 서구 300만여㎡에 걸쳐 개발되고 있는 도안2단계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중심상업지역은 업무용 오피스텔에도 공동주택(주상복합아파트)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돼 최초 계획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도안2단계 개발계획은 유성구 복용동, 용계동, 학하동 및 서구 관저동, 도안동 일원 300만여㎡ 면적에 1만 7632세대, 4만 3023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2-1지구부터 2-11지구로 총 11개 지구구역을 지정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중 2-1지구, 2-2지구, 2-3지구, 2-5지구 등 순조롭게 진행되는 공동주택 개발과 달리 2-9지구, 2-11지구 등 중심상업지구인 33블럭, 34블럭, 35블럭, 36블럭, 37블럭, 38블럭은 경제 불황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중심상업지역에 오피스텔 1041세대 개발을 진행해 왔던 2-11지구(35블럭)가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제는 같은 중심상업지역인 2-9지구(33블럭, 34블럭)가 올해 3월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2015세대 오피스텔의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경제불황에 따른 부동산 분양 시장의 악화로 인해 사업 진행을 유보하고 현행 오피스텔(주거용)을 주상복합아파트(공동주택)로 변경해 진행하기 위해 대전시에 중심상업지역에 '업무용' 외에 '공동주택(주상복합아파트)'을 건축할 수 있는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도시개발 전문가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의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신청은 최초 계획된 상황에서 공동주택 등이 완성돼 입주한 이후 전체적인 도시의 기능에 상업지역으로서의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했을 때 변경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이제 겨우 진행 중인 도시개발 상황에서 중심상업지역의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신청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중심상업지역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업무용(오피스텔) 시설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허용되면서 업무용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서 나온 기이한 상황"이라며 "특히 경제 불황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사업 진행을 위한 불가피성에서 나온 신청으로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도시개발 계획은 100년을 바라보고 진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분양시장 급랭 등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도시계획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된다면 그로 인해 기반 시설을 비롯해 특히 학교 문제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중심상업지역은 물론 전체적인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심상업지구인 33블럭, 34블럭, 35블럭, 36블럭, 37블럭, 38블럭 전체가 아닌 2-9지구(33블럭, 34블럭)만 변경을 한다면 특혜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업 시행 관계자는 "도시계획이 중심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업무용 시설만 허락했지만 결국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해 실제 공동주택으로 활용될 상황으로 공동주택에 따른 규제나 허용 범위에 벗어나 실제로는 더욱 주거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완성된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배치를 담당하는 교육청 관계자는 "일반 공동주택과는 다르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학생 수요가 생길 것을 감안해 협의를 통해 학생 수용을 위한 방안을 가볍게 협의했지만 용도 변경으로 인해 '주상복합아파트'로 변경된다면 기존 협의 사항을 철회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공동주택에 맞는 학교 부지 확보 등을 기준대로 재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발 사업이 멈춰 업체가 진행하기로 한 기반 시설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체 도시개발 진행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 변경안을 수용하면 대대적인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특혜 시비, 학교 부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전시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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