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심야 폭주·드래프트 외국인 등 42명 검거
  • 김원태 기자
  • 입력: 2025.04.22 14:28 / 수정: 2025.04.22 14:28
심야 폭주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심야 폭주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 남부지역 등에서 심야에 폭주를 일삼은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화성·안산·안성·평택 등 일대에서 차량 레이싱과 드리프트 등을 한 외국인 29명이 포함된 폭주단체 일당 총 42명을 검거, 이 중 20대 주범 A 씨 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운영자 30대 B 씨는 체류 기간 만료로 강제퇴거 조치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 폭주 레이싱 영상을 촬영·홍보해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심야 도심에서 약 70회에 걸쳐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쯤 '외국인들이 심야에 드리프트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외국인들이 다수 관련됐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제보 등을 분석해 증거를 수집하고 사이버국제공조포털을 활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사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집행해 운영자를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자 은신처를 확인해 압수 수색했고 약 700개 촬영 영상을 분석해 이 중 70여 회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 29), 내국인 13명을 검거했다. 국적별로는 카자흐스탄(10명), 우즈베키스탄(8명), 러시아(8명), 키르기스스탄(2명), 몽골(1명)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SNS 공지글을 확인하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범 A 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자로, 차량 운행중 핸들을 뽑아 차량 밖으로 내놓고 영상 촬영을 시켰다. 교차로 내에서 차량을 회전(일명 드리프트) 하는 등 4회의 난폭운전과 1회의 레이싱 공동위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출입국관리법(체류기간 만료 2명),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3명), 항공안전법(조종사 준수사항: 야간비행) 위반 등 여죄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평온한 시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난폭운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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