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산업체 집단급식소 등 54곳에 위생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1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1곳,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미신고 1곳, 영양사 및 조리사 미고용 1곳, 보존식 미보관 3곳이다.
산업체와 위탁급식 계약으로 하루 300명이 넘는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 한 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한 혐의다. 4년이 넘는 기간 약 17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위탁급식업체 3곳은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고 오랫동안 음식물을 냉동고에 방치하거나 사용한 흔적이 없는 빈통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
한 산업체는 집단급식소로 1회 급식 인원이 100명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은 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급식 인원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인근 공장의 급식 인원 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고용 의무를 피해오다 적발됐다.
경남도 특사경은 단속에 적발된 15곳은 철저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1곳은 과태료 부과 등 관할 지자체에 의뢰할 방침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조치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민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미신고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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