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M 반납 금지구역(PM 레드존) 지정, 집중 관리 구역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5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선다.
22일 파주시에 따르면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장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등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해당된다.
PM은 빠르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상위법 부재와 자유업으로 분류되는 제도적 한계로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도심 내 무단 방치, 안전사고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21년 3월 경기 북부 최초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2023년 11월부터는 무단 방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후에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의 협약 체결 및 간담회 추진,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관리 체계 강화에 힘써 왔다.
그럼에도 PM의 무질서한 주차와 안전 문제가 지속되자 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 의견을 반영, 3대 전략, 8대 사업으로 구성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올해 초부터 단속조를 기존 1개 조에서 2개 조로 확대 운영해 무단 방치된 공유 PM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며 견인료를 기존 1만 5000원에서 경기도 내 최대 수준인 4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관료를 신설했다.
현재 시민들의 보행 환경 불편 정도에 따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1시간 또는 3시간 이내에 정리하도록 하고 조치되지 않을 경우 견인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횡단보도 앞 및 교통섬을 'PM 반납 금지구역(PM 레드존)'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반납 금지구역 내 방치된 공유 PM은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견인할 계획이며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불법 주차한 이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후 반드시 주차 가능 구역에 반납해야 한다.
특히 민원이 잦은 구역은 집중관리구역으로 운영되며 설정된 주차구역 외는 반납 금지 구간으로 설정해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주차구역 외 반납 시 업체별로 별도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정 산내마을 로데오거리 중앙광장 주변을 시범 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 이용이 많은 환승 거점을 중심으로 PM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무분별한 주차 방지를 유도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중·고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오는 5월부터 진행, 잠재적 이용자인 중·고교생에게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필수 등 교통법규, 안전 수칙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무질서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해소, 보행자 안전 확보, 이용자 인식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반납 금지구역(레드존) 즉시 견인'과 '집중관리구역 운영'은 PM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도 안전한 사용과 타인을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로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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