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1일 복기왕 의원에 따르면 이번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신설·증설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로법에선 방호울타리는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과 달리 도로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보행자 보호 핵심 시설물임에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차도와 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등이 포함되지만 차량 충돌 방지용 울타리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복기왕 의원은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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