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등기 전 발코니 확장 신고 가능…‘입주민 불편 해소’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4.21 11:48 / 수정: 2025.04.21 11:48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이전고시 전’ 가능하게 개선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 입주민에 혜택
안양 평촌신도시 전경./안양시
안양 평촌신도시 전경./안양시

[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가 발코니 확장 신고 절차 등 고질적으로 입주민 불편을 자아냈던 건축법 관련 규제 고리를 푼다.

21일 안양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기 절차는 공동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부동산 등기까지 장기간이 필요해, 입주민들은 소유권 등기보존 이전에는 발코니 확장 등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안양시는 관내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행위허가 및 신고 제도를 이전고시 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즉,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도면 등 건축물 현황과 소유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고, 추후 이전고시 이후 건축물 대장 생성 시 이를 전산(세움터)에 반영하도록 했다.

안양시는 관련 절차 개선에 따라 최근 준공 후 이전고시 전 단계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신고가 가능한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 등 일부 행위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로써 최근 준공된 안양어반포레자연앤e편한세상, 아크로베스티뉴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시 관계자는"이번 개선을 통해 그동안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시민들의 이용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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