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부터 '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 접수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4.21 11:05 / 수정: 2025.04.21 11:05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 사업 홍보물 /경기도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 사업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단독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kW 규모의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지원 유형은 '도와 시·군 연계 지원형'과 '도 단독 지원형'으로 나뉜다. 신청 기간은 각각 다음 달 26~30일과 6월9~13일이다.

'도와 시·군 연계형'은 총설치비 약 493만 원 가운데 도비로 30%를 지원한다. 시·군비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도 단독 지원형'은 일시납과 분할납으로 나눠 도비로 설치비의 50%와 40%를 각각 지원한다. 분할납은 초기 비용 없이 월 4만9300원을 5년 동안 납부하는 방식이다.

도는 올해 5000가구를 지원한다.

주택 태양광은 설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 300~400kWh의 전력을 생산해 월 전기요금을 6만~8만 원 정도 줄일 수 있다.

설치비 지원을 받으려면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한 뒤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사전계약 기간 시공기업을 선택해 계약해야 한다. 이후 지원 유형에 따른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전 사전계약이 필수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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