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시작…6월 중순부터 지급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4.21 09:22 / 수정: 2025.04.21 09:22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포스터./경기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포스터./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21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자를 접수 중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3년 도입한 정책이다.

대상은 용인·고양·성남 등 3곳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이다.

기회소득을 받으려면 다음 달 30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도는 신청자의 거주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인당 연 150만 원을 6~7월과 9월 2차례로 나눠 각 75만 원씩 지급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곽선미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도민의 예술적 소양을 높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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