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순수익 속여 치킨집 넘긴 업주, 사기죄로 징역 1년·집유 2년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4.20 11:41 / 수정: 2025.04.20 11:41
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 DB
대전지방법원 전경./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프랜차이즈 치킨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순수익을 부풀려 속인 혐의를 받는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제승)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업주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월 매출이 8000만~9000만 원일 때 순수익이 760만~1200만 원 임에도 '월 순수익이 1600만~1800만 원'이라고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총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순수익에 대해 단언한 적이 없고 계약을 체결한 후 정산 내역서를 양수인 측에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순수익에 대해 명확히 허위 정보를 게시한 점과 계약 후 정산 내역서를 건넨 점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실제 수익보다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했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의 민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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