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 첫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21일부터 신청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4.18 17:24 / 수정: 2025.04.18 17:24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홍보물/수원시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홍보물/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올해 첫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달 2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시는 도와 함께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의 정당한 보상과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올해 처음 도입했다.

지원금은 1명당 연 150만 원으로, 75만 원씩 2차례 현금으로 지급한다. 1차는 6~7월, 2차는 9월 중에 지급한다.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어야 한다. 또 올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개인소득 인정액 등을 시에 내야 한다.

다만,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았거나, 19세 미만, 성범죄에 따른 신상공개 예술인은 제외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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