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는 일정 기준의 상인 밀집도를 갖춘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소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소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어야 한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 요건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오랜 기간 준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폭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