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경기도내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채명 도의원(안양6)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학교 교복 구매 지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는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근거로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타 시·도에 있는 중·고교 입학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법'(제31조) 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은 이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가 놓여있다.
도내에는 △수원 계명고 △안양 안양상업고 △부천 부천실업고 △고양 고양승암고 △부천 진영고 △부천 진영중 △시흥 진영초 등 총 7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있다.
서울 등 다른 시·도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기도 학생들도 상당수다.
이 의원은 경기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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