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 동물들 어쩌나…먹이 대금 뚝 끊겨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5.04.18 15:52 / 수정: 2025.04.18 15:52
실소유주 삼정기업 직원 급여 등은 지급…먹이 대금은 안 줘
부산시, CRO 만나 정상 지급 요청과 함께 다른 대책 마련 중
삼정더파크 전경. /삼정더파크 페이스북 영상 캡처
삼정더파크 전경. /삼정더파크 페이스북 영상 캡처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인 '삼정더파크'에 있는 동물들의 먹이 비용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동물들을 먹일 사료와 먹이는 있으나 비용 미지급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기관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부터 삼정더파크에 동물 사료와 먹이를 납품하는 A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동물원 내부에는 500여 마리가 있으며 동물의 종류가 다양해, 한 달 먹이값만 3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동물원 내부 냉동창고에 먹이가 일부 보관돼 있어 일정 기간은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A 업체도 오는 5월부터는 더 이상 먹이를 납품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화재 사고로 삼정더파크 실소유주인 삼정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예견된 상황이기도 했다.

특히 삼정기업의 최고 결정권자인 박모 회장과 아들이 지난 4일 구속되면서 삼정더파크에 대한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동물원 직원들의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삼정기업이 결단만 내리면 A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동물들의 먹이를 확보하기 위한 긴급 대책 수립에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 체제에서 시는 동물원 매입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삼정기업이 시를 상대로 매매대금(500억 원)과 운영비를 합쳐 504억 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종료되지 않아 매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우선 기업회생을 신청한 삼정기업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을 만나 먹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이와는 별개로 삼정기업이 계속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시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사회복지공모금회 등을 통한 먹이 제공 방법도 고민 중이다.

부산시 공원여가정책과 관계자는 "삼정기업 CRO를 만났지만 대표 2명이 구속된 상태라서 결정권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동물들 먹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동물들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삼정기업이 정상적으로 동물원을 관리할 수 없다면 매각 등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민법상의 계약과 관련한 소송 문제 때문에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생명들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선 절대 안 된다"며 "삼정기업이 일차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부산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행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한 마리의 동물이라도 먹지 못해 사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성한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반얀트리 화재 사고로 사람들을 죽이더니 이제는 동물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윤리경영을 이야기하는 삼정기업인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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