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5월 30일까지 접수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4.18 13:24 / 수정: 2025.04.18 13:24
중위소득 120% 이하 관내 거주 예술인 대상…연간 150만 원 지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웹배너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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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는 '2025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 대상자를 오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창작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경기도와 안양시가 함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13억 7700만 원(경기도비 50%, 안양시비 50%)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예술인은 연간 150만 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이달 21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이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월 287만 416원) 이하여야 한다.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19세 이상 예술인이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안양시청 문화관광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신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기회소득 150만 원은 6~7월과 9월에 2회 분할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예술인은 1회에 일괄 지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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