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입주자 동의 기준이 완화되고,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문턱이 낮아졌다.
경기도가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한 덕분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15일 개정·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기존에는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됐다.
입주민의 절반만 동의해도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경비원 휴게시설도 필로티 공간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내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허용된다.
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고,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토부를 3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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