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각용 폐기물 표본 검사…'반입 금지' 처분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4.18 10:00 / 수정: 2025.04.18 10:00
15일 수원시 공직자와 주민 대표 등이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샘플링하고 있다./수원시
15일 수원시 공직자와 주민 대표 등이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샘플링하고 있다./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로 들어오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표본 검사(샘플링)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11차례 주민 대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등과 함께 검사한다.

44개 동에서 배출한 종량제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점검하고, 생활폐기물에 재활용품이 혼입되는 등 반입 기준을 어기면 행정처분 한다.

시는 '1차 경고'를 하고, 또 다시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나오면 3일 이상 반입 정지 처분을 한다.

시는 또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꾸려 비규격 봉투를 단속하고,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 배출을 적발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를 뜯어보면 내용물의 30~40%가 비닐류"라며 "비닐류 쓰레기만 제대로 분리 배출해도 감량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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