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중국산 수입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판매한 혐의로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50대) 씨 등 3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에서 수산물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고온으로 바지락 등 어패류 생산량이 감소하자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국산 수입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일명 포대갈이)시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남 사천시 소재 B 업체에 약 110톤(13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중국산 바지락을 인천시 옹진군 C 어촌계에서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위조해 B 업체 대표에게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바지락은 사천시 소재 B업체를 거쳐 경기도, 대구 등 전국 수산물(바지락) 도·소매업체 및 학교 등으로 대량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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