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원태 기자
  • 입력: 2025.04.17 16:33 / 수정: 2025.04.17 16:33
이수진 의원 "특별법 통과는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끝이 아닌 시작"
이수진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중원). /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중원). /이수진 의원실

[더팩트|성남=김원태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자 생활,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7일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총 6개의 법안이 통합된 법안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의료·생활·교육(취학 전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비 지원) 등에 대해 종합적 지원 △상법상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유가족협의회 등 자조활동, 희생자 추모, 항공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 △참사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취재 등 활동 참여자에 대한 심리 지원도 포함됐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줘야 할 국가와 우리 정치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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