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
  • 천기영 기자
  • 입력: 2025.04.17 11:27 / 수정: 2025.04.17 11:39
탄소중립 실현 등 급변하는 한돈산업 환경 선제적 대응
한돈 수입안정 보험 도입과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7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3년 기준 돼지 생산액은 9조 1127억원으로 농업 생산액 1위를 차지했다.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난 2013년 20.9㎏에서 2023년 30.1㎏으로 10년간 44% 증가해 주요 식량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사료값 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농가 경영이 위기에 처할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또 현행 '축산법'은 규모화·현대화된 현재 한돈산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5년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설치 △한돈산업 전문교육 양성기관 지정·운영 △한돈 수입안정 보험 도입 △긴급경영안정 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 경영안정 지원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으로 한돈산업 발전과 한돈농가에 대한 실질 지원책을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임에도 한돈산업의 지속적 유지·발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한돈산업을 보호·육성하고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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