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 토지 현실에 맞게 고친다
  • 김동언 기자
  • 입력: 2025.04.17 11:30 / 수정: 2025.04.17 11:30
보성군청 /보성군
보성군청 /보성군

[더팩트ㅣ보성=김동언 기자] 전남 보성군이 지난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 지목 현실화를 이어 나가고 있다.

'지목 현실화' 시책은 장기간 실제 용도와 다른 지목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를 현황에 맞게 정리해 지적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이어 오는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해 추진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 대장, 건축물대장, 시계열 항공 영상 등을 기반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필지를 확정해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했다.

이후 미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해당 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해 참여를 독려했다.

지목 현실화 대상은 지난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된 토지 중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실제 사용 중인 토지다.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현재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목 현실화는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이라며 "미신청 소유자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신청 시 등기촉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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