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가짜석유 판매 집중 수사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4.17 10:33 / 수정: 2025.04.17 10:33
경기도 가짜석유 수사 안내 포스터 /경기도
경기도 가짜석유 수사 안내 포스터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가짜석유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석유 정량미달 판매와 무자료 거래, 불법 이동판매 등도 적발 대상이다.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석유에는 황, 중금속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연소과정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판매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사업장은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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