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예산군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농촌 관광과 체류형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 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는 일시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일정 폭 이상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군청 농정유통과에 설치자격 및 입지 등 사전 확인을 거쳐 관련 서류(위치도 등)를 첨부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군청 건축과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쉼터를 설치한 후 60일 이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을 등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 정책이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 농촌의 활력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자원을 갖춘 예산에서 쉼터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