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1명당 보유 한도를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인다고 16일 밝혔다.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조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조처로 100만 원이 넘는 수원페이 보유분은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추가 충전은 할 수 없다. 잔액을 소비해야 여유분만큼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는 매달 1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까지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했다. 30만 원이던 충전 한도도 50만 원으로 올렸고,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1월, 10월은 인센티브를 20%로 늘렸다.
시 관계자는 "구매 여력이 높은 일부 시민에게만 수원페이 혜택이 집중되고 충전 뒤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을 보완한 조처"라며 "소비 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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