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부산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 50분쯤 50대 남성 A씨가 사하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손에 들고나와 인근 편의점까지 15분간 배회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편의점 주변 계단에 앉아있는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16일 오전 1시 28분쯤에는 술에 취한 40대 남성 B씨가 부산진구 한 은행 앞 노상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은행 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국회 통과를 거쳐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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