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다음 달 7일부터 내포신도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이정석 기자
  • 입력: 2025.04.16 11:10 / 수정: 2025.04.16 11:10
황색실선 점심시간 11시 30분~13시 30분 단속 유예
군청 홈페이지서 단속 관련 실시간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가능 
홍성군청 /홍성군
홍성군청 /홍성군

[더팩트ㅣ홍성=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단속 강화에 나선다.

군은 다음 달 7일부터 내포신도시 전역에서 고정형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군은 내포신도시 내 동일 생활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속기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예산군과 협의해 고정형 CCTV 및 주민 신고제(안전신문고)의 주정차 단속기준을 일원화했다.

주요 단속기준은 △황색실선-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유예시간 20분(단, 점심시간 11시 30분~13시 30분까지 단속 유예),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황색복선-매일 오전 9시~오후 8시, 유예시간 5분, 점심시간 유예 미적용 △어린이 보호구역-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유예시간 5분, 점심시간 유예 미적용 등이다.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단속기준은 △소화전 반경 5m △버스정류소 10m △교차로 모퉁이 5m △보도(인도)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횡단보도 △다리위 △안전지대 △황색복선·실선 구역(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유예시간 20분, 황색실선 11시 30분~13시 30분 점심유예)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군은 시행 전 단속 사항을 군 홈페이지 및 SNS, 홍보현수막 등에 게시하고 공동주택, 상가, 초·중·고 및 유관기관 등에 공문 발송, 유인물 배포 등 단속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에 나선다.

아울러 운전자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속예정 사실을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도입한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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