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5일 선원의 재해보상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원이 받는 재해보상금이나 유기(구조) 관련 비용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가 가능해 선원들이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용계좌는 선원이 받는 구조 비용이나 재해보상금만 입금되도록 하고 선원 급여 수급 등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어기구 의원은 "선원들은 바다 위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만큼 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행법의 입법적 미비점 개선과 보완을 통해 선원들이 더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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