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급식 중단 사태…교원단체들 해법은 '제각각'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4.15 17:21 / 수정: 2025.04.15 17:21
대전교총 "교육 분야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
전교조 대전지부 "시교육청이 직접 나서야"
급식종사자들이 학생들에게 급식을 배식하고 있는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더팩트 DB
급식종사자들이 학생들에게 급식을 배식하고 있는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급식 조리원 처우 개선과 관련한 갈등으로 대전 둔산여자고등학교와 글꽃중학교에서 급식 중단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대전 지역 교원단체들이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 대전지부는 15일 각각 성명을 내고 대전 학교 급식 중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교원단체 모두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의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대전교총은 학교 급식 등을 포함한 교육 분야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인력은 유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도진 대전교총회장은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의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이로 인한 학부모의 걱정과 급식과 관련하여 학교 교원이 본연의 업무는 뒤로하고 급식 문제에 매달려야 하는 파업에 대하여는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전국 단위 파업 및 시도지부별 파업과 관련해 학생을 볼모로 한 반복되는 파업에 대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했다"며 "노조법의 공익사업 정의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파업 시 안정적 인력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대해 한국교총과 함께 입법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을 향해 "혼란의 책임을 학교 현장에 떠넘기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한다"며 "학교 급식과 관련한 대전시교육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은 이미 쟁의행위 시작부터 예견된 것들"이라며 "이러한 사태 해결을 책임져야 할 대전시교육청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쟁의행위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 제시나 학교 안정을 위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데도 대전시교육청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교섭 재개'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도 빠르게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간의 갈등 속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학교 현장의 학생과 교직원"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대전시교육청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교섭에 나서 사태 수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혼란의 책임을 학교 현장에 떠넘겨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교조 대전지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둔산여고에서는 지난 2일 조리원들이 소독 방식에 대한 이견과 냉면 그릇 사용을 거부하며 파업에 들어가면서 석식 제공이 중단됐으며 글꽃중학교에서는 조리원들이 통미역 자르기를 거부하며 '미역없는 미역국'이 제공됨과 동시에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집단 병가를 제출해 학생들에게 대체식이 지급됐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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